이번 추석은 6일 연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확정 (ft. 미리 연차 쓴 사람) || 엘르코리아 (ELL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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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은 6일 연휴! 10월 2일 임시 공휴일 확정 (ft. 미리 연차 쓴 사람)

라효진 BY 라효진 2023.08.31
올해 추석에는 기적의 6일 연휴를 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당초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였고, 월요일인 10월 2일이 지나면 바로 개천절이었습니다. 애매한 징검다리 연휴에 미리 10월 2일에 휴가 사용 신청을 해 둔 직장인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죠.
 
 
지난 5월 석가탄신일 당시 처음으로 임시공휴일을 통한 연휴가 완성됐는데요. 이번에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을 배포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31일 밝혔어요.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며 진정한 엔데믹을 맞은 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인 터라, 정부 차원에서 소비 진작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확실히 연휴가 길면 한번쯤 여행 등 더 나은 휴식을 위한 소비를 궁리하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미리 10월 2일에 연차 신청을 해 둔 직장인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도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10월 2일에 정상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연차 신청을 한 상황이라면 이는 취소돼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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