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분야 업무 휴대전화로 아이폰을 쓰고 싶다는 수요가 이어지자, 국정원이 이에 응답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최근 애플사에서 아이폰 MDM의 기능을 보완해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에 따라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히기도! MDM은 △인터넷 △녹음 △카메라 기능 차단 등 모바일 기기의 보안을 향상시켜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SW)를 뜻합니다.


이번 내용은 국정원이 11일 발표한, 아이폰용 '모바일 기기 관리(MDM)' 제품에 대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폰이 국가·공공기관에 도입될 경우 보안 적합성 검증 기준으로 활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국정원은 이번 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을 20일까지 접수 받고, 최종안을 확정한 뒤 2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국정원의 이번 발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이 산 아이폰도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업무용으로 쓸 수 있게 해줬다는 점! 원래는 기관이 법인 명의로 산 아이폰만 업무용 휴대전화로 쓸 수 있게 할 방침이었는데, 일괄구매에서 오는 예산 및 행정 부담,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해 변경했다고 하네요.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공공분야 업무폰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시장에도 유의미한 변화가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