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입니다
이에 정부가 주민등록증에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일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처럼 일정 기한이 지나면 재발급을 받게 하고, 신분증 상 이름 등 글자 수 제한 범위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은 운전면허증 글자 수 제한으로 이름이 전부 표기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 표준안이 적용되는 정부 발급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입니다. 이 7개 신분증의 운영 기준 등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과 비효율 제거, 그리고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듯 10년으로 둘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하려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국민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