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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 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제는 18일부터입니다.
전 세계가 처음 만나는 감염병 앞에, 2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방역 대책들은 가끔 혼란스러울 만큼 바뀌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는 복잡할 건 없어요.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대규모 행사, 집회 등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되는 25일부터는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을 수도 있고, 실내체육시설과 종교시설도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요.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지금까지는 확진자 격리가 14일부터 7일까지 의무적이었는데요. 이 의무가 사라지며 코로나19 치료는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으로 가능하며, 자율 관리 체제에 돌입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했지만 이제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바뀝니다. 중증환자들의 입원치료비는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할 계획이라네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나오는 생활지원금 지급도 중단됩니다. 오미크론 유행 후 하루 신규 확진자가 60만명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지난 달 16일부터 생활지원금이 축소됐는데요. 이제는 지원금이 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5월22일까지 약 4주간 '이행 단계'를 거칩니다. 이제 정말로 팬데믹에서 엔데믹(풍토병화)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시기, 아직 조심해야 할 것들을 신경 쓰면서 곧 찾아 올 코로나19 이전의 세상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