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원 스트리밍 이용료 줄줄이 오르는 이유?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논란의 모든 것 || 엘르코리아 (ELL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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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원 스트리밍 이용료 줄줄이 오르는 이유?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논란의 모든 것

이미 애플 사용자들은 겪고 있던 가격 문제.

라효진 BY 라효진 2022.04.14
K-POP, K-드라마, K-영화, K-디저트…. 요즘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쏠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빅테크'라 불리는 글로벌 IT 기업 관련법들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장소라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말이 나오는 것이 망 사용 대가 논쟁의 중심에 선 이른바 '넷플릭스법', '넷플릭스 방지법'과 '구글 갑질 방지법'로 통칭되는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에요.
 
 
우선 넷플릭스와 관련해 '넷플릭스법'은 넷플릭스처럼 트래픽 사용량이 큰 콘텐츠 공급자(CP)에게 망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넷플릭스 방지법'은 국내 인터넷서비스업체(ISP)가 제공하는 인터넷 망을 해외 CP가 쓸 때 대가 지불 의무를 지게 하는 법이고요. 전자는 2020년 말부터 시행됐고, 후자는 아직 법 제정 전입니다. 넷플릭스 등의 해외 CP는 이미 자신들이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 ISP와 접속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한국 ISP에 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구글의 경우는 각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앱을 파는 앱스토어 결제 방식이 문제입니다.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는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가 체감상 유일하게 각종 앱들을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데요.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에서 유료 결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은 매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떼 갑니다.
 
수수료가 좀 과하다 싶긴 해도, 반드시 구글에서 결제할 필요가 없다면 기업의 수수료 부담은 크지 않겠죠. 하지만 구글은 1일부터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는 모든 앱의 외부 결제 페이지 링크 탑재를 금지했습니다.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앱은 업데이트를 지원해주지 않고, 6월1일부터는 아예 플레이스토어에서 빼기로 했어요. '인앱 결제 의무화'는 앱 안에서만 유료 콘텐츠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구글의 정책을 압축한 말입니다.
 
 
아이폰에서 구동되는 모든 앱을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애플의 앱스토어는 처음부터 인앱 결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같은 스포티파이 앱을 이용하더라도 애플 앱스토어 이용자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이용자가 내는 구독료가 달랐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드시 인앱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사례입니다. 구글 정책 변경 이후 국내외 대형 CP들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도 구독료를 올려 받겠다고 하는 근거죠. 이제는 웹툰 1화를 팔더라도 무조건 30%를 뜯기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OTT 업체들과 음원 스트리밍 업체들은 현재 가격 인상을 예고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든 앱의 아웃링크 결제를 막은 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난달 15일 시행된 이 개정안은 앱 마켓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구글이 2020년 처음으로 모든 앱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선언한 후 이를 막겠다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앱 내부에서만 과금을 할 수 있는 건 강제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될 수 있죠.
 
여기서 구글은 "제3자 인앱결제를 허용했다"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지만, 앱 내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은 최대 26%로 그냥 인앱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앱 판매자가 카드사 등에 내는 결제대행수수료까지 더하면 비용은 '똔똔'입니다. 이 와중에 해당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 애플 측도 구글과 거의 똑같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구글과 애플에게 이런 '꼼수'를 가능케 한 건 처음부터 우회의 여지를 열어 둔 개정안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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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 치사하니 앱 마켓 장사를 안 하면 안되겠냐고요? 애초 '구글갑질방지법'의 전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 방식이나 고액의 수수료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릿값을 피하자고 하나 밖에 없는 시장에서 자리를 뺐다가는 있던 손님도 떨어져 나갈 형편인 거죠. 국내 통신 3사가 만든 앱 마켓 원스토어는 사실상 이용자가 많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플레이스토어 새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 속에 시행된 법이 구글의 꼼수로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했으니, 방통위는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구글 측도 임원을 보내 방통위 면담을 하는 등 갑자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아직 양측이 뚜렷한 양보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기 싸움을 하는 중인 거죠.
 
한국에서 처음 법제화가 되긴 했지만, 빅테크 반(反) 독점 논의는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넷플릭스 관련법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의 사례를 레퍼런스로 삼고 있는 모습이죠. 미국에서도 지난해 미국 36개주와 워싱턴 D.C.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했어요. 문제가 된 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앱결제 강제였고요. 과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이들의 갑질을 막겠다는 각국 정부의 총성 없는 전쟁,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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