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전 국민 만 나이로 통일!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과 예외 상황 정리.txt || 엘르코리아 (ELL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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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 국민 만 나이로 통일! 헷갈리는 나이 계산법과 예외 상황 정리.txt

라효진 BY 라효진 2023.06.27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예고된 대로 전 국민이 최소 1살, 최대 2살까지 어려지게(?) 됐죠. 모두가 알고 있듯,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쓰던 '세는 나이'와 각종 공문서 등에서 쓰던 '만 나이'의 괴리로 불편을 겪은 경우가 적지 않았잖아요. 국제 사회에서도 한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만 세는 나이를 사용하던 상황이었고요. 이 같은 혼란들은 사라지겠지만, 아직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제부터의 나이 계산법을 간단히 말하자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면 현재 나이입니다. 생일이 지난 사람은 이번 연도에서 출생 연도만 빼면 되고요.
 
1993년생을 예로 들어 볼게요. 세는 나이로 따지면 1993년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올해 31세입니다. 이제 만 나이 계산법을 적용하겠습니다. 1993년 8월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 - 1993 - 1'로 세는 나이보다 2살이 어려진 29세가 됩니다. 반면 1993년 4월에 태어난 사람은 올해 생일이 지났으므로 '2023 - 1993'으로 30세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기준, 공무원 정년, 대중교통 경로우대,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 기준,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등 공적 영역에서는 줄곧 만 나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일상에선 이야기가 달라지죠. 28일부터는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 보면 만 나이로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요. 취학 시기나 병역판정검사 시기는 만 나이가 아닌 출생 연도로 결정합니다. 담배 및 주류 구매도 마찬가지고요.
 
 
친구 관계는 이전보다 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빠른 생일에, 한두 살 차이도 서열을 엄격히 정했던 문화가 만 나이 앞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단 칠순과 팔순처럼 세는 나이 기준으로 열었던 생일 잔치는 만 나이가 적용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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