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전속계약 소송 1심에서 완패했다
뉴진스 측이 항소 계획을 밝히며, 멤버들은 활동을 할 수 없는 채로 법정 싸움만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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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현 소속사 ADOR(어도어)와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졌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말 기자회견을 하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아티스트와 회사 사이 신뢰 관계의 파탄이었죠. 어도어는 즉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약 10개월 만에 나온 겁니다.
어도어는 해당 소송과 비슷한 시기에 뉴진스를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요. 본안 소송의 '전초전' 격이었던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뉴진스는 그대로 발이 묶였습니다. 당시에도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역시 결과는 같았습니다. 뉴진스 측의 완패입니다.
우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며, 이로 인한 양측의 신뢰 파탄 역시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법원은 애초에 민희진이 어도어를 반드시 맡아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특히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대목에선 "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들어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핬다는 여론은 민희진의 '사전작업 결과'로 봤습니다. 그가 어도어 등과의 여론전 및 소송 준비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를 내세웠으며 이는 뉴진스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어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해 고유성을 훼손했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획안 및 화보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나 아일릿이 뉴진스 콘텐츠를 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죠. 하니를 국감까지 불렀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언급됐는데요. "아일릿의 매니저가 하니에게 '무시하고 지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무시해'라는 표현 자체가 민희진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이고, 그와 하니의 대화 과정에서 사실처럼 굳어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같은 날 뉴진스 멤버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Credit
- 에디터 라효진
- 사진 뉴진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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