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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내 소중한 한 표, 무효표 만들지 않으려면?
인증샷 범위와 준비물 체크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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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4.10 총선' 본 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거주하는 지역의 '지정' 투표소로 가야 해요. 지정 투표소는 공보물과 함께 온 우편물, 혹은 온라인 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 두면 좋겠습니다. 본인 확인 번호 4자리도 알아두고 가면 좀 더 빠른 투표가 가능할 거예요.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로 매우 간단하지만,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해당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등 전자 증명서 일체는 앱 실행과정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캡처 불가), 되도록이면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좋겠군요.
내 소중한 한 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으려면, 유효표의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먼저 도장이 좀 덜 찍히거나 더 찍히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할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정규 기표용구로 보이지 않는, 이를테면 검은색 도장이 찍혀 있을 땐 무효표가 되죠.
또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이 누락되거나 메워진 것 모두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다면 유효표입니다. 투표록에 사인 날인 누락 혹은 메워진 경위가 기재돼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히 교부한 투표용지임이 확인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해요. 투표용지에 사인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사인이나 도장이 있더라도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아닌 것일 때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무효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된 것일 때는 어떨까요? 우하단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았거나, 투표자가 기표한 곳 외 다른 정당 및 후보자란이 인주 번짐으로 더럽혀졌을 때도 유효표입니다. 인주가 번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두 개 이상의 칸에 도장을 찍은 경우엔 당연히 무효표가 되겠죠. 아예 투표지가 찢어져 있을 때도 무효표고요.
투표시엔 두 개의 투표란에 걸쳐서 찍거나, 서로 다른 정당 및 후보자 란에 2개 이상을 찍어선 안됩니다. 다만 한 정당 및 후보자 란에만 여러 개를 찍는 건 유효표로 간주합니다. 네모 란 안이 아닌 곳에 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되고, 선에 걸쳐서 투표했을 때 누구를 찍었는 지 알 수 있다면 유효표입니다. 표에 낙서하지 마시고, 본인 도장 찍지 마시고, 민주시민의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설명이 헷갈리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투표 인증샷 범위도 궁금하실 텐데요. 투표소 내에서는 사진 촬영 불가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찍는 것도 안되겠죠? 투표소 밖이라면 기호로 간주되는 손가락 인증샷,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 및 선전시설물 배경 인증샷 전부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 하나로 매우 간단하지만,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해당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등 전자 증명서 일체는 앱 실행과정을 반드시 확인하기 때문에(캡처 불가), 되도록이면 실물 신분증을 지참하는 게 좋겠군요.

내 소중한 한 표를 무효표로 만들지 않으려면, 유효표의 기준도 알아둘 필요가 있죠. 먼저 도장이 좀 덜 찍히거나 더 찍히더라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할 경우에는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정규 기표용구로 보이지 않는, 이를테면 검은색 도장이 찍혀 있을 땐 무효표가 되죠.

또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이 누락되거나 메워진 것 모두 정규 투표용지임이 명백하다면 유효표입니다. 투표록에 사인 날인 누락 혹은 메워진 경위가 기재돼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히 교부한 투표용지임이 확인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해요. 투표용지에 사인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사인이나 도장이 있더라도 구·시·군 위원회의 청인이 아닌 것일 때는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해 무효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투표용지가 오·훼손·축소 인쇄된 것일 때는 어떨까요? 우하단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았거나, 투표자가 기표한 곳 외 다른 정당 및 후보자란이 인주 번짐으로 더럽혀졌을 때도 유효표입니다. 인주가 번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두 개 이상의 칸에 도장을 찍은 경우엔 당연히 무효표가 되겠죠. 아예 투표지가 찢어져 있을 때도 무효표고요.


투표시엔 두 개의 투표란에 걸쳐서 찍거나, 서로 다른 정당 및 후보자 란에 2개 이상을 찍어선 안됩니다. 다만 한 정당 및 후보자 란에만 여러 개를 찍는 건 유효표로 간주합니다. 네모 란 안이 아닌 곳에 투표를 하면 무효표가 되고, 선에 걸쳐서 투표했을 때 누구를 찍었는 지 알 수 있다면 유효표입니다. 표에 낙서하지 마시고, 본인 도장 찍지 마시고, 민주시민의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네요. 설명이 헷갈리신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사진을 확인해 보세요.
투표 인증샷 범위도 궁금하실 텐데요. 투표소 내에서는 사진 촬영 불가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투표한 용지를 찍는 것도 안되겠죠? 투표소 밖이라면 기호로 간주되는 손가락 인증샷,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 및 선전시설물 배경 인증샷 전부 가능합니다.
Credit
- 에디터 라효진
- 사진 GettyImages·Pexels·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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