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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vs. 국내 ETF,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_돈쓸신잡 #117

프로필 by 박지우 2023.09.28
위대한 투자 워런 버핏은 미리 가족을 위해 유서를 써놨다. “S&P500에 투자하라.”

이젠 우리나라에도 S&P500과 같은 미국 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개인이 많다. S&P500 ETF는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다.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폭발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이다. 그래서 버핏처럼 “마음 편하게 꾸준히 S&P500에 투자하세요”라고 조언하는 투자 대가들이 많다. 실제로 미국에선 퇴직연금을 통해 수십 년 동안 S&P500에 투자하며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이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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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500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 것이다. 대표적인 상품은 SPY, VOO, IVV다. 운용사마다 조건은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미국 상위 기업 500개에 투자하는 비슷한 상품이다. 두 번째 투자 방법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S&P500 ETF를 구매하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 증시에는 TIGER 미국S&P500 ETF가 있다.
미국 ETF,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 모두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기에 투자 수익률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 ETF와 국내 ETF 중 어떤 상품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할까?
 

관건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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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만 따지면 미국 ETF, 국내 ETF는 차이가 별로 없다. 문제는 세금이다. 미국 주식을 팔 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까진 세금이 면제된다.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선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미국 주식을 팔아서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250만 원까진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250만 원 중 22%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아직은 양도세 자체가 없다. 당연히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ETF를 팔 때도 양도세가 없다. 다만 ETF가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반면, S&P500처럼 해외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ETF에는 세금이 붙는다. 매매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뗀다.
즉, 해외 ETF는 22%의 세금이 붙고 국내 ETF엔 15.4%의 세금이 붙는다. 이렇게만 보면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 미국 ETF는 2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국내 ETF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한해 양도차익이 250만 원이라면 미국 ETF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지만, 국내 ETF는 15.4%를 내야 한다. 이 부분을 계산하면 한해 양도차익이 833만 원 이하일 땐 세금 측면에서 해외 ETF가 유리하다. 반면 양도차익이 833만 원을 초과할 땐 국내 ETF가 낫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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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변수도 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한국에서는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6~45%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고소득자라면 연간 금융 소득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 수준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의 매매 차익은 금융 소득으로 분류된다. 반면, 미국 ETF의 양도차익은 금융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큰 차익을 내더라도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겐 해외 ETF가 유리한 편이다.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투자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이 벌써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미 부자의 반열에 오른 자산가들이 해야 할 고민이다.
만약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S&P500에 투자하기 위해선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한 국내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일단, 연금저축펀드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연말정산 때 꽤 큰 절세 혜택 효과가 있다. 또한 연금저축을 통해 ETF를 매도하면 현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이 차익은 금융 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3.3~3.5%의 낮은 연금 소득세만 지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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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 글 조성준
  • 사진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