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돈을 많이 썼는데 왜 연말정산 때 세금을 토해낼까? #돈쓸신잡
세금에 관해 당신이 의외로 잘못 알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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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 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이다. 실제로 세금의 위력은 어마어마하다. 세전 연봉 1억 원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실수령액으로 얼마를 받을까? 이런저런 세금을 다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650만 원 안팎이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이 밖에도 세금은 도처에 깔려 있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자차를 갖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 고지서도 날아온다. 이자, 배당 혹은 임대 수입 등으로 한해에 2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내야 한다. 은행에 돈을 맡긴 후 받는 이자에도 적지 않은 세금에 적용된다.
이처럼 우리는 세금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 이번 글에선 많은 사람이 세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 정리해 봤다.
연예인의 기부 소식이 들려오면 많은 사람은 선행에 대해 칭찬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신이 가진 것을 선뜻 내놓는 건 쉬운 선택이 아니다. 또한 연예인이 가진 파워를 고려하면 그들의 선행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하지만 가끔은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있다. "어차피 연예인도 세금 혜택을 따지면 본인에게 더 이득이니까 기부하는 것 아냐? 그냥 이미지 메이킹 아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금 부분은 확실히 틀렸다. 물론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순 있다. 이건 스타가 아니라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평범한 사람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부금 내에서의 세금 혜택일 뿐이다. 즉, 1억 원을 기부했다면 1억 원 내에서 일부만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철저히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기부하고 그중 일부를 환급받는 것보다 차라리 기부를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다시 말해 "연예인이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 때문에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연봉이 오르면 그만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연봉이 오르면 인상 전보다 오히려 손에 들어오는 돈이 더 적어질 수 있다고 내심 걱정하는 사람도 꽤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린 얘기다. 연봉이 올랐는데, 세금 때문에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 예를 들어, 연봉이 4600만 원~8800만 원 사이라면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연봉이 8800만 원~1억 5000만 원 사이로 뛰면 세율 역시 35%로 확 올라간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초과되는 금액에만 적용되는 세율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라면 8800만 원까지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8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즉,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면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실수령액이 많지 않아 실망할 순 있다. 하지만 최소한 세금 때문에 연봉이 오르기 전보다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돈을 많이 쓰면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많이 받을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연말정산 결과 "돈 많이 썼는데, 왜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토해내야 하는가?"라며 화를 내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다. 신용카드를 통한 소비를 할수록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는 건 사실이다. 일단, 신용카드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본인 연봉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년 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년간 1500만 원을 긁었다고 가정하자.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더 지출한 것이다. 바로 이 500만 원에 대해 세금 혜택이 들어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다.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엔 한도가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쓰더라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300만 원 소득공제가 맥시멈이다.
그래서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더 늘리고 싶다면, 여기에 특화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펀드, ISA 통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세금은 도처에 깔려 있다.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자차를 갖고 있다면 매년 자동차세 고지서도 날아온다. 이자, 배당 혹은 임대 수입 등으로 한해에 2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내야 한다. 은행에 돈을 맡긴 후 받는 이자에도 적지 않은 세금에 적용된다.
이처럼 우리는 세금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외면하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 이번 글에선 많은 사람이 세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 정리해 봤다.
연예인은 세금 혜택 때문에 기부를 한다?

하지만 가끔은 비아냥 섞인 목소리도 있다. "어차피 연예인도 세금 혜택을 따지면 본인에게 더 이득이니까 기부하는 것 아냐? 그냥 이미지 메이킹 아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금 부분은 확실히 틀렸다. 물론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순 있다. 이건 스타가 아니라 개인 역시 마찬가지다. 평범한 사람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부금 내에서의 세금 혜택일 뿐이다. 즉, 1억 원을 기부했다면 1억 원 내에서 일부만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철저히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기부하고 그중 일부를 환급받는 것보다 차라리 기부를 안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다시 말해 "연예인이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 때문에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연봉이 올랐는데, 세금이 더 늘어나서 오히려 손해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초과되는 금액에만 적용되는 세율이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이라면 8800만 원까지는 22%의 세율이 적용되고, 88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3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즉, 연봉이 올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면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실수령액이 많지 않아 실망할 순 있다. 하지만 최소한 세금 때문에 연봉이 오르기 전보다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돈 많이 썼는데 연말정산 때 왜 세금을 토해내지?

예를 들어, 1년 급여가 4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년간 1500만 원을 긁었다고 가정하자. 총 급여액의 25%인 1000만 원보다 500만 원을 더 지출한 것이다. 바로 이 500만 원에 대해 세금 혜택이 들어간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다.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만큼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돈을 많이 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엔 한도가 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쓰더라도,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300만 원 소득공제가 맥시멈이다.
그래서 연말정산 세금 혜택을 더 늘리고 싶다면, 여기에 특화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펀드, ISA 통장 등이 대표적이다.

Credit
- 에디터 박지우
- 글 조성준
- 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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