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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 시장에서 난리난 금융투자소득세가 뭐길래? #돈쓸신잡
국내 주식에 불어닥친 거대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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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시장 최대 화두는 금융투자소득세(줄여서 금투세)다. 금투세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주식 투자와 관련한 현행 세금 체계부터 짚어보자.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수익 250만 원까진 세금을 면제해 준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2%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즉, 1년 동안 해외 주식을 팔아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이중 250만 원은 비과세다. 나머지 750만의 22%인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 개미는 주식을 팔아서 아무리 큰 수익을 내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금투세의 핵심은 결국 국내 주식 역시 해외 주식처럼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선 2020년부터 금투세 도입을 밀어붙였고, 2025년 적용 예정이다. 물론, 정치권에서 금투세를 놓고 치열한 갈등을 빚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 도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투세 기준은 해외 주식과 비교하면 너그러운 편인 건 맞다. 해외 주식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면 금투세는 5000만 원까진 비과세다. 즉, 국내 주식을 사고팔아 1년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에게만 양도세를 물린다.
금투세 도입에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국내 주식을 매매해 1년에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중산층의 부담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되면 약 15만 명 정도가 금투세 납부 대상자로 들어온다. 전체 투자자 중에서 1%에 해당하는 숫자다.
하지만 초상위권 부자들에게 몰린 자산 규모를 따지면 이 1%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서 해외 증시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 ‘쩐의 이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 증시에는 악재다. 이 때문에 금투세가 상위 1%에게만 매겨지는 세금일지라도 동학개미 입장에선 찝찝할 수밖에 없다.
금투세는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것 외에도 본질적인 변화를 동반한다. 주식 양도소득을 공식적인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장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을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퇴를 해 더 이상 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양가족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주식 양도소득 역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인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100만 원 이상을 벌었을 경우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즘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주식을 사주는 경우도 많다. 이 상황에서 자녀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해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수익만 올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민 가구가 늘어난다. 금투세를 단순히 부자만을 타깃으로 한 과세로 볼 수 없는 이유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는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내야 한다.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수익 250만 원까진 세금을 면제해 준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2%의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즉, 1년 동안 해외 주식을 팔아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이중 250만 원은 비과세다. 나머지 750만의 22%인 165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반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 개미는 주식을 팔아서 아무리 큰 수익을 내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이상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금투세라는 거대한 변화

금투세 기준은 해외 주식과 비교하면 너그러운 편인 건 맞다. 해외 주식 공제 한도가 250만 원이면 금투세는 5000만 원까진 비과세다. 즉, 국내 주식을 사고팔아 1년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에게만 양도세를 물린다.
1%만 내는 금투세

하지만 초상위권 부자들에게 몰린 자산 규모를 따지면 이 1%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국내 증시에서 돈을 빼서 해외 증시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으로 ‘쩐의 이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 증시에는 악재다. 이 때문에 금투세가 상위 1%에게만 매겨지는 세금일지라도 동학개미 입장에선 찝찝할 수밖에 없다.
주식으로 100만 원 벌어도 인적공제 탈락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주식 양도소득 역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부양가족인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100만 원 이상을 벌었을 경우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요즘엔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증여하는 방식으로 꾸준히 주식을 사주는 경우도 많다. 이 상황에서 자녀 계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해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연말정산 때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로 5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수익만 올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민 가구가 늘어난다. 금투세를 단순히 부자만을 타깃으로 한 과세로 볼 수 없는 이유다.

Credit
- 에디터 박지우
- 글 조성준
- 사진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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