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사유리가 11월 4일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KBS 뉴스 9’과 자신의 인스타그램(sayuriakon13)을 통해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다고 전했지요.
사유리는 몇몇 프로그램을 통해 아기를 갖고 싶어서 난자를 미리 얼려 두었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하지만 최근 검사를 통해 난소 기능도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난소 나이를 측정해보니 본인의 나이(1979년생)보다 훌쩍 많은 48살이 나왔다고 해요.
난소는 20대 중반 가장 활발히 가능하며 3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기능이 저하됩니다. 난소 건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난소 나이 검사(AMH, Anti-Müllerian Hormone). 여성은 태어날 때 약 2백만 개의 원시 난포를 갖고 태어나는데, 난소 안에 남아있는 난포 수를 파악해 난소의 나이를 가늠하는 검사가 난소 나이 검사입니다. 보통 20대 여성은 AMH 3.5~4.0, 30대 중반 이상은 3.0 이하, 40대 중반 이후에는 1.0에 가까워지고, 0이 되면 폐경에 이릅니다.
난소는 때에 맞춰 배란을 통해 난자를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황체호르몬을 분비해 자궁 내막을 두껍게 만들며 임신을 준비하는 기능도 합니다. 하여, 난소 나이가 높으면 자연 임신 자체가 어렵고, 시험관 시술을 해도 임신 성공률이 떨어지며, 임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힘들어지죠.
「 아이는 낳고 싶으나 함께 아이를 낳고 싶은 남자를 찾지 못했다
」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사유리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정자 기증’. “사랑하지 않는 남자랑 결혼해서 급하게 시험관을 하고 아이를 가지냐, 아니면 혼자서 아이를 기르냐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급하게 찾아서 결혼하는 건 어려웠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아이를 낳는 건 한국의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정자 기증 관련한
생명윤리법이 강화되었어요. 한때 비혼모로 화제가 되었던 방송인 허수경은 관련 법이 생기기 전 미혼 상태로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출산했지요. 하지만 이제 정자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남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남편의 동의가 있더라도, 남편이 무정자증이거나 심각한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정자 기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자 기증하는 남성의 동의도 필요하고 기증자가 결혼했다면 배우자 동의도 필요합니다. 몹시 까다롭지요. 생명윤리법은 다른 나라에도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스웨덴과 영국,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배우자의 동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유리의 경우처럼 여성이 결정하면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미혼이거나 동성애자의 경우 정자∙난자를 기증받을 수 없습니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자 기증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사유리의 경우 일본 정자은행이 아닌 외국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았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기증받았다고 말하지마. 너무 특별하니까 사람들이 차별할거야. 이렇게 까지 사생활 보여주지마' 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짓말 없이 살고 싶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요. 아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싶은데 내가 거짓말 하고 있는 엄마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사유리와 같이 결혼 없이 자신의 의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는 미혼모나 싱글맘이 아닌
‘자발적 비혼모’ 혹은
‘미스맘’이라 일컫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특정한 역할에 앞선 ‘사랑’과 ‘책임감’이 아닐까요? 결혼과 출산이 반드시 같은 길이어야 할까요? 사유리의 용감한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비혼·만혼의 시대, 우리가 맞을 ‘내일’을 위해 누구에게 어떤 지지를 보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