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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만 18세 미만은 대학생도 '청불' 못 본다

5월 1일부터.

프로필 by 라효진 2024.04.24
5월 1일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청불) 영상물의 관람 연령 기준이 조정됩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해 왔는데요. 여기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비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개념과 똑같아요. 해당 개정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만 18세, 세는 나이로는 19~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영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더불어 신분이 고등학생이면 나이가 성인이어도 '청불' 영화 관람이 불가했죠. 하지만 1일부터는 세는 나이로 2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청불' 등급의 영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만 19세 미만의 대학생도 마찬가지죠. 반면 성인 고등학생은 청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청불' 관람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두고 찬반 여론이 나뉘는 중인데요. 특히 애매한(?) 상황에 처한 만 19세 미만 대학생들은 당장 다음달부터 청불 영화를 못 보게 돼요. 또 최근엔 선거권 행사 등에서 성인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시대에 맞는 조정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요. 한편 신분증을 검사해야 하는 쪽에선 신분증과 학생증을 동시에 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개정법의 장점으로 들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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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 에디터 라효진
  • 사진 영화 <엽기적인 그녀>·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