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미남'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 || 엘르코리아 (ELL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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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미남'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했다

아직도 세계를 논쟁하게 하는 무거운 주제.

라효진 BY 라효진 2022.03.23
'얼굴 만으로 숙식이 해결된다'는 농담까지 따라다닐 만큼 미남으로 유명한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최근 안락사를 결정했습니다. 알랭 들롱처럼 유명한 배우가 공개적으로 안락사 의사를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알랭 들롱의 아들인 앙토니 들롱은 최근 프랑스 라디오 RTL에 아버지로부터 안락사를 부탁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안락사는 더 이상 의학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의 사람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락사 찬반 논쟁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한때는 대입 논술 주제로도 빈번히 나올 만큼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갈리죠. 그러는 사이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미국의 몇몇 주 등에서는 안락사가 합법화됐습니다. 알랭 들롱도 안락사가 허용되는 스위스의 시민권을 이미 취득한 상태입니다. 2019년 뇌졸중 수술을 받고 나서는 스위스에 머무르고 있죠.
 
 
한국에서 안락사는 살인죄로 분류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2018년 2월부터는 소위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대에는 이처럼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합니다. 안락사를 원하는 사람이 처한 상황은 비슷해요.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는 거죠. 여기서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별하는 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적극성 여부입니다.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느냐, 단순히 의료 행위를 중단하느냐의 문제죠. 한국에서 허용되는 건 '존엄사'에 가깝겠네요.
 
유성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22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알랭 들롱의 안락사를 언급했습니다. 먼저 안락사가 허용된 국가라고 덮어놓고 사망에 조력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당사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어야 하며, 회복 전망과 치료 수단이 없어야 하고, 안락사에 대한 의사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때문에 치매나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의학 기술 발달로 생명을 극한까지 연장할 수 있는 현대에는 '잘 사는 것' 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할 듯한데요. 유 교수는 이에 대해 "통계에 따르면 80대 이상 3분의 1 정도가 암을 겪게 된다. 기대 수명이 긴 상황에서, 스스로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합법인 연명 치료 중단을 넘어 의사 조력 사망이 가능해진다면, 생명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 만으로 이를 포기해 버리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저소득층이 생명 유지를 할 수 없는 경제적 곤란 상태에 처할 경우 안락사로 내몰릴 수도 있겠죠. 결국은 윤리적 문제입니다. 안락사를 원하는 당사자의 의사가 100% 자유로운 상황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모자라다는 거죠. 알랭 들롱의 소식으로 다시금 세계를 논쟁케 할 안락사.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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