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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사전투표 시작! 반드시 챙길 것과 해서는 안되는 일
5일과 6일 양일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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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4.10 총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건 선거일 당일 18세 이상의 국민 모두인데요. 정확히 2006년 4월 11일 출생자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당일 선거를 하기 곤란한 국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중 해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투표는 이미 종료됐는데요. 투표율이 무려 56%, 총선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종 집계가 완료되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군요.
국내에서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본 투표 참여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거 결과를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이유죠. 사전투표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 투표가 거주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 시행된다면, 사전투표는 거주지 상관 없이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어디에 사전투표소가 있는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해당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전자증명서 및 자격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실행하는 과정을 담당자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화면 캡처 등 이미지 파일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사전투표시 해서는 안되는 일은 뭘까요?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도구로 투표해서도 안되며, 한 칸에 두 개를 찍어서도 안됩니다. 서로 다른 후보자에게 동시 기표해도 무효표 처리됩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특별히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늘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24시간 찍는 CCTV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이 CCTV들이 찍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투명성을 강조한 행보로 읽히는군요.
더불어 사전투표 용지에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도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바뀌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에요. 투표지의 경찰 호송도 매우 강화됐다고 합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국회의원 선거, 소중한 한표를 무탈하게 행사하기 위해 위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더 많은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를 위해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있지만, 당일 선거를 하기 곤란한 국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중 해외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외국민투표는 이미 종료됐는데요. 투표율이 무려 56%, 총선 역대 최고치입니다. 최종 집계가 완료되면 더 오를 것으로 보이는군요.
국내에서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본 투표 참여가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선거 결과를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이기도 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는 이유죠. 사전투표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 투표가 거주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 시행된다면, 사전투표는 거주지 상관 없이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어디에 사전투표소가 있는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클릭 시 이동)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각급 학교의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등이 해당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전자증명서 및 자격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실행하는 과정을 담당자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화면 캡처 등 이미지 파일로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사전투표시 해서는 안되는 일은 뭘까요?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됩니다.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도구로 투표해서도 안되며, 한 칸에 두 개를 찍어서도 안됩니다. 서로 다른 후보자에게 동시 기표해도 무효표 처리됩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특별히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늘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24시간 찍는 CCTV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이 CCTV들이 찍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누구나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투명성을 강조한 행보로 읽히는군요.
더불어 사전투표 용지에 일련번호를 표기하는 방식도 QR코드에서 바코드로 바뀌는데요. 이는 개인정보 유출 및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에요. 투표지의 경찰 호송도 매우 강화됐다고 합니다. 4년 만에 돌아온 국회의원 선거, 소중한 한표를 무탈하게 행사하기 위해 위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Credit
- 에디터 라효진
- 사진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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