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신청 후, 길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웠다면?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끝. 목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날 방문하면 됩니다.


참, 담배꽁초 무게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무게가 매달 최소 500g 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담배꽁초 500g을 가져오면 1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국산 담배 한 개비가 약 0.9g이고, 꽁초 하나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1600개 이상은 주워야 1만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보상금은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해요. 또한, 1인당 매달 최대 6만원(3kg)까지 받을 수 있으며, 무게 초과분은 다음 달 실적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