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넘는 콜라보 멈춰! 구두약 초콜릿·유성펜 음료 이제 안 된다 || 엘르코리아 (ELL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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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는 콜라보 멈춰! 구두약 초콜릿·유성펜 음료 이제 안 된다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맙시다.

라효진 BY 라효진 2021.07.15
대한제분은 주력상품 밀가루의 브랜드 '곰표'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요, 이는 '곰표 유니버스'라고 불립니다. 그게 뭐냐고요? 밀가루가 아닌 팝콘, 나쵸, 밀맥주, 주방세제, 치약, 화장품, 패딩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곰표를 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전소미 인스타그램

전소미 인스타그램

 
'곰표 유니버스'의 성공 이후 생활용품 브랜드와 식품 브랜드의 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곰표처럼 오랜 역사를 지녀 대중에 친근한 말표 구두약, 진로 소주, 서울우유, 모나미 유성펜 등이 나섰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 젓겠다는 브랜드들의 야심은 결국 1절, 2절, 3절, 4절, 큰절에 뇌절까지 불렀어요. 구두약 패키지를 한 초콜릿, 유성펜과 똑같은 포장의 음료, 서울우유 초기 용기를 본뜬 바디워시에 진로 소주 모양을 한 차량용 방향제까지 나왔습니다.
 
BGF리테일

BGF리테일

 
모나미

모나미

언뜻 재미있는 이색 상품으로만 보이는 이 제품들은 사실 위험합니다. 말표 구두약 포장의 초콜릿을 먼저 접한 어린 아이들은 실제 구두약을 초콜릿으로 착각하고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서울우유 패키지를 한 바디워시의 경우는 대형마트에서 식품 코너에 우유와 함께 진열되는 바람에 어르신들의 오인을 초래했다는 후기도 들려왔죠.
 
'곰표 유니버스'의 주력 상품들은 식품이예요. 밀가루도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 브랜드 사이의 협업은 이 같은 오인의 위험성이 적겠죠?
 
관련된 우려가 이어지자 국회에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기·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식품이 아닌 물품의 외형을 모방한 식품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이죠.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두약 초콜릿과 유성펜 음료 등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화장품법 개정안도 의결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등을 모방한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서울우유 바디워시는 물론, 곰표에서 나온 선크림이나 쿠션 팩트도 금지될 수 있겠네요.
 
홈플러스

홈플러스

 
이제 막 이색 제품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던 업계는 울상을 짓겠지만, 구두약과 초콜릿, 유성펜과 음료수의 조합 등은 영 생뚱맞았잖아요. 재미도 좋지만, 먹는 걸로는 장난치지 않길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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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에디터 라효진
    사진 전소미 인스타그램/BGF리테일/모나미/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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