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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소송을 걸 만큼 디즈니에 불만을 품은 건 바로 이 '크루엘라'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디즈니가 '크루엘라'의 극장 개봉과 함께 자사 OTT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도 영화를 공개한 탓에 법적 분쟁을 고려 중이라는 건데요. 할리우드 리포터의 전 에디터인 매트 벨로니는 최근 발행 중인 뉴스레터에서 이런 사실들을 알렸습니다.
시국도 시국인데, 극장과 OTT 서비스 동시 공개가 그렇게 뒤집어질 일이냐고요? 천문학적 개런티를 받는 할리우드 스타들에게는 최초 계약에서 토씨 하나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몇 백억 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북미 오프닝 스코어는 곧 배우의 흥행력을 의미하며, 흥행 정도에 따라 출연료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러닝 개런티 등을 좌우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건 '블랙 위도우'의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그는 지난달 디즈니가 출연료 계약을 어겼다며 미국 로스앤젤리스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당초 계약 조건이 '극장 독점 상영'인데,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상영되며 '블랙 위도우'를 보러 극장에 가는 관객들이 줄었고 결국 수익을 손해봤다는 주장입니다. 그가 손해액으로 제시한 건 약 600억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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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디즈니 측은 "이번 소송은 어떠한 법적 증거나 정당성도 없으며, 코로나19 여파를 무시한 처사이므로 슬프고 고통스럽다"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나 스칼렛 요한슨의 소송 제기는 엠마 스톤에 이어 '정글 크루즈'의 에밀리 블런트에게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이 매트 벨로니의 분석입니다. 어쩌면 디즈니와 관계된 더 많은 스타들이 불만을 드러내고 나설 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OTT 서비스들은 자사에서 난 수익을 박스오피스 성적에 더해 배우들에게 추가 보상을 하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극장 붕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시대입니다. 수익을 양보해야 하는 건 배우일까요, 제작사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