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계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등장하는 제품이 협찬 혹은 광고라면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명백한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에서는 애매한 부분 때문에 법규가 크게 적용되지 않았어요. 명백한 위법 행위에 선례로 삼을 만한 처벌 사례도 없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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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며칠 유튜버 ‘참PD’발 폭로에서 시작한 ‘뒷광고’ 논란으로 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송을 제작한 인기 유튜버들이 줄줄이 도마 위에 올랐어요. 특히 PPL 논란에 쌓인 ‘슈스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방송인 강민경을 비롯해 샌드박스(유튜브 크리에이터 에이전시) 소속 도티, 문복희, 양팡은 사과문을 올렸고 유튜버 쯔양은 은퇴까지 선언했답니다.
모두 200만 이상의 구독자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잘못했어요'라며 시인하고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넘어갈 수 있는 걸까요?
NO! 이런 사건을 도덕적 문제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법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개정안을 발표했거든요. 강화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에는 애매한 표기 역시 위법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
‘SNS 매체는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등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여야만 한다.’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나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도 적절한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이 말인즉슨,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것! ‘내돈내산’, ‘내돈내먹’이라는 단어가 구독자들에게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더욱 신중하고 진솔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영상 자료는 오래도록 남는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