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을 '12.3 내란'으로 규정한 한덕수 판결문의 찡한 대목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구형량을 훨씬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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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024년 12월 선포된 비상계엄을 '12.3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판결문에서 나온 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직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당초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을 더한 판결입니다.
이날 양형 이유를 설명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왜 내란인지부터 짚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포고령 발령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회와 정당 제도를 부정했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습니다. 이는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하므로, '계엄은 내란이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해당 대목 이후, 이 부장판사는 줄곧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라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또 인상적인 부분은 앞선 군사정권의 내란과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를 견준 곳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1980년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위 쿠데타가 벌어졌을 떄의 각종 손실과 충격 역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내란이 헌법을 위반한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한 재판부는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으나, 이는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여기서 잠시 울컥한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24년 겨울부터 2025년 봄까지 앞뒤 재지 않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공이 판결문을 통해 제대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된 이상, 당시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던 한 전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엄중히 본 것은 내란 사후 행위였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을 숨기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을 번복하고 위증한 행위에서 일관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서 겨우 나온 사과 역시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음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Credit
- 에디터 라효진
- 사진 JTBC · 한덕수 인스타그램
- 영상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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