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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짧지 않은 논의 끝에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해 나눠줬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될텐데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받아 주민등록지에서 쓸 수 있습니다.
국민지원금은 동네 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편의점, 병원, 미용실, 안경점, 서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식당, 편의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면세점 등에서는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다만 대형 마트 등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선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는 좀 복잡한데요. 가맹점(대리점)은 거주지역 내에서 어디서든 쓸 수 있지만 직영점은 사용하는 사람이 본사 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스타벅스는 100% 직영점이고,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요. 때문에 국민지원금을 스타벅스에 쓸 수 있는 건 서울시민 뿐입니다.
온라인 거래에선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현장 결제'를 제외하곤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교통 및 통신 요금을 자동이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지난해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로 운용될 전망인데요. 모두가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